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를 완료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예: 해고, 정직)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