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5. 5. 6.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을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 연도 종료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증빙자료(의료비, 교육비 등)를 준비합니다.
  4. 누락된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국세청 검토 후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놓친 세금 환급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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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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