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저축 내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내역은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해당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 제외)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