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을 하시는 당사가 건물 준공 시 납부한 취득세는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작성 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세금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라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손금불산입 항목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가산세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