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상담사와 연결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전화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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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안에서 프리랜서로 간이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