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부감사법인이라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관청에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경정청구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확정된 내용에 따라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