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교육으로 진행 가능한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교육 내용 및 대상에 따라 자체 교육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체 교육 시 유의사항:
참고:
자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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