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전액 이월된다고 해서 즉시 소득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고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되므로, 이월된 기부금을 활용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