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
1인당 공제 금액 개편:
사후관리(추징) 규정 완화:
청년 근로자 판단 기준 시점 변경: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장기 고용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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