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면 후의 세액 계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계산: 각종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최저한세액 산정: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최저한세액을 산출합니다.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24%까지 적용됩니다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최저한세액과 감면 후 세액 비교: 위 1번에서 계산된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 3번에서 산출된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최소한 최저한세액 이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