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자산조정계정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산조정계정의 계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자산조정계정 잔액은 익금산입되어 과세이연 효과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합병 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했던 자산조정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 해당 금액이 익금산입(유보)되어 과세됩니다.
이러한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근거하며, 적격합병 시 세무상 과세이연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