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법인세분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 산출세액에 10퍼센트를 곱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산정합니다. 이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아닌,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원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