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배제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 공제받았던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공제받은 금액에서 이월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월 공제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