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일에 개업하신 제조사업자의 경우, 2026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수입금액이 710,396,364원이므로, 제조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인 7억 5천만 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업 첫해에는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