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보수총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급여 총액에서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개시일 5년 이내이고 기존에 동일 업종 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 법인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 교육세 중간예납 시 세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부청구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