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체납된 국세를 우선 배당받기 위해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교부청구 시기는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교부청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전액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부청구 후 집행기관의 강제집행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교부청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