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계산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