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매년 2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예외 사항: 일부 특수한 경우(예: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가 이를 대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