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는 연말정산 시 직접적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과 같이 공익적 성격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차량유지비(유류비, 보험료 등)는 개인적인 소비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량유지비 자체를 공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