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세무 처리 절차:
주의사항:
어음 부도 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재무상태표에는 부도어음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스타렉스 화물차와 1톤 탑차를 탁송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모든 업종의 회사에서 특별연장근로 신청 상한일수는 90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