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대체 가능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5년도 법인 결손으로 발생한 결손금 환급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인 26년도에 잡이익 또는 법인세환급금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직원에게 연말정산 지급 건과 직원이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