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대체 가능한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0. 26
영세율 적용 시 대체 가능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수령증
-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부득이한 사유로 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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