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고문이 회사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보수, 세비, 상여금, 수당 등과 같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고용관계의 유무는 근로 제공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여부, 구체적인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