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5. 7.

    정기예금 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정의되며, 예금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이자소득은 별도의 소득 분류로 취급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3.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4.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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