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7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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