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에 대한 예정신고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4. 10. 25
영세율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환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합니다.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그 기간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은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신속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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