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으며,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친족 관계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노조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별 부가세 신고 기업으로, 3월 27일에 2월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일부 경비 처리 후 매각 시, 자산 계상이나 감가상각 없이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는 법령이나 국세청 해석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