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으로 정산받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받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받고, 가입 이후 기간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퇴직 시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으로 재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해당 기간 동안의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