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5년 2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으로 받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여 받는 방식이 맞나요? 아니면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전부 불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