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보육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리스에서 회사차로 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액인 800만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 추인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나요?
산재 승인 후 4대보험 납부 재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