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은 해당 항목에 맞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