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고, 그 비용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정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 결과에 따릅니다.
기타소득: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비용이 손금불인정되어 위와 같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