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이 높아졌을 때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신용카드 결제 건이 세금계산서와 중복 발행되었을 때,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용직 근로소득 계산 시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