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리법인이 노인요양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범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달리,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