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와 같이 만기 시 100% 환급이 가능한 상조회비 납입액을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손금 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조회비가 만기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납입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실제 지출이 아닌,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대여금'과 같은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후, 실제 직원의 경조사 발생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비로소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정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