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은 특정 직원 1명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