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총계가 0보다 클 경우, 연구과제총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2020년도 귀속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의 작성 및 보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총괄표는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연구과제총괄표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등 다른 서식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연구과제총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