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만 있는 사업장에서 식대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경비 인정이 됩니다.
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식사(예: 거래처와의 식사)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식대를 일반적인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특정 조건에서만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