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처리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자가 당연히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타 사업에 취업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