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계약 갱신 및 공백 기간의 인정: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짧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및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공개 채용 절차의 형식성: 비록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해당 절차가 2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5. 28. 선고, 2023누31117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지속: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