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수익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더라도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선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실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실제 재화 공급 시점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