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증명 시 DDP(관세 등 지급 인도 조건) 가격으로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실적은 FOB(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DP 조건은 판매자가 운송, 보험, 통관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DDP 가격에는 운임, 보험료, 관세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출실적 증명 시에는 이러한 부대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물품 가치인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수출실적 증명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DDP 조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