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신고 유형 선택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며, 기본사항,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사업소득명세서 등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