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 개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