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5. 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의 차이점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조정: 사업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
  2. 외부조정: 세무사나 회계사가 장부를 검토하고 세무조정을 대행하는 방식
  3. 성실신고확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는 제도
  4.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기장 방식
  5. 추계-기준율: 장부가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
  6. 추계-단순율: 장부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
  7. 분리과세: 특정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8. 비사업자: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의 신고 유형

각 유형은 사업 규모, 소득 유형, 장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선택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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