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기준과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비는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출장 목적, 장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됩니다. 월 합계 금액에 상관없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