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이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이 과세이연된 금액이므로, 자산 처분 시점에 이연되었던 과세 부분을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 없이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1억 원 전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전기 매출누락에 대해 유보로 세무조정했으면 자본적립금명세서에서 계속 이월시켜야 하는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2025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