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거나,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 세무조정을 위해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