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환불 금액이 발생하여 공급가액이 20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이는 공급가액의 차감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