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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