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율이 5대 5이더라도, 동업계약서를 통해 소득분배 비율을 100대 0으로 한 명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의 경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에 명확하게 손익분배비율을 100대 0으로 정하고, 실제 그에 따라 소득이 분배된다면 해당 비율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분배 비율이 100대 0으로 정해져 한 명에게만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이 0원인 다른 공동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없음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