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2025. 5. 7.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주택임대 소득자
- 연금생활자
- 인적용역 소득자 (예: 배달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이들은 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납세자들로, 세금 신고가 비교적 단순하고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미리 세액을 계산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ARS,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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